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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행정

학과공지사항

★ 영양사현장실습 운영 규정 재개정사항 (최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09 조회수 501

영양사 현장실습 규정 재개정사항


본 학과에서는 영양사 현장실습 운영 방식 변동으로 인하여 앞서 수강료 책정 방식의 계절학기 운영 도입을 계획하였으나,
인원 미달로 인한 폐강 및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본(정규)학기로 해당과목 개설 운영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1. 관련 교과목
- 영양사 현장실습

2. 위와 관련하여 
영양사 현장실습 과정이 정규학기 개설 강의 수강 방법으로 재개정되었습니다.

1) 재개정 내용

개  정

재  개  정

 계절학기 강의로 신청 후, 해당 계절학기 중 영양사 현장실습 이수

수강료: 영양사 현장실습 2학점 (140,000원)

개별 영양사 현장실습을 마친 후
(정규)학기에 개설된 강의를 신청하여 수강
(별도의 수강료 납부사항 없음)


*기준일자 (2024.0
4.01.)에 안내된 개정 관련 공지사항은 폐지되어 이번 하계 계절학기에 현장실습은 개설되지 않습니다.
추후 수강관련 일정 계획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관련 게시글: (폐 지) 
(2024.04.01 기준) 영양사 현장실습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안내

2) 재개정 사유
계절학기 기준의 등록금을 부과하는 유사 방학 중 학점과정 (학군단 입영교육, 영양사 현장실습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절학기와 동일한 수준의 등록금 적용됨에 따라 계절학기 개설을 고려하였으나,
실습생 인원 미달로 인한 폐강 및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여 본(정규)학기로 개설하기로 최종 결정 함.


3) 대상자

2024학년도 여름방학기간동안 영양사 현장실습을 완료한 자
*실습을 완료하여 학점 부여가 필요한 학생 모두 아래 4학년 교과목으로 선택하여 수강 필요.

4) 시행시기
: 
2024학년도 2학기 본(정규)학기 
*교과목명: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영양사현장실습(F00642)’ 

5) 교과목 운영 방식

◦ 실습 종료 후, 학생이 실습일지보고서평가서 등의 포트폴리오 제출

◦ 정규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  [영양사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 실습 내용을 강의 시간을 통해 발표

◦ 발표 결과에 따른 학점부여


6) 유의사항


동계방학 실습 예정 학생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에 개설 예정인 
 4학년 1학기 전공선택 영양사 현장실습(F00642)’ 교과목을 신청하고 수강할 것


*. 2024-하계기간 학과에서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영양사 실습 모집은 6월 중 공지 예정입니다.
  다만 기관별 수요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분들은 사전에 개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식품영양학전공 학과사무실 052-259-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