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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행정

학과공지사항

영양사 현장실습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01 조회수 241

영양사 현장실습 규정 개정사항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024년 하계방학기간 영양사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분들께서는
실습 후 학점부여(S/U)를 위하여 반드시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교과목
- 영양사 현장실습

2. 위와 관련하여 
영양사 현장실습 계절학기 과정이 수강료 책정 방법으로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영양사 현장실습 후, 다음 학기 학점 인정

 계절학기 강의로 신청 후, 해당 계절학기 중 영양사 현장실습

수강료: 70,000원/학점 → 영양사 현장실습 2학점 (140,000원)


2) 책정사유
계절학기 기준의 등록금을 부과하는 유사 방학 중 학점과정 (학군단 입영교육, 영양사 현장실습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절학기와 동일한 수준의 등록금 적용

3) 시행시기
: 2024학년도 하계 단기 및 하반기 장기현장실습 계절학기(방학)과정



3. 계절학기 수강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경로수강신청시스템(https://sugang.ulsan.ac.kr) > 메뉴: [계절학기] 수강신청 > 과목명: 영양사현장실습 [과목코드 F00642]
- 2024년도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 24.5.14.(화) ~ 24.5.17.(금)
등록기간에 등록(납부)을 필하지 않으면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삭제되며 계절학기 수강은 불가능합니다.
계절수업 수강 신청 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차후 계절수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료는 경남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송금(등록고지서 하단의 학생별 가상계좌번호를 통해 모든 은행에서 경남은행으로
  송금
)하면 됩니다.

계절수업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일부 과목만의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 계절학기 수강신청과 관련된 세부 안내사항은 5월 중 관련부서의 안내를 받은 후 추가 공지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식품영양학전공 학과사무실 052-259-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