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식품영양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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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영양교사

교사자격증 취득요건(영양교사 2급과정)
학부의 전공(또는 복수전공, 부전공)과 본 대학원 지원 전공이 동일 계열이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본 대학원과 학부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5과목이상 14학점이상 포함)
- 교직과목 8과목 16학점 이상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대상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 제 2호]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인정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 포함)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의 관련학과에서 취득한 학점
- ※ 반드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에 한하여 학점이 인정된다.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 외국학교 (해당국가 대사관의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한함) 졸업자의 경우 외국학교에서 이수한 교육과정과 성적표를 검토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과정이 국내대학과 상이하거나 현저히 질이 떨어져 인정이 불가능한 경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입학을 불허한다.
전공과목은 학점인정 대상 교육기관의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고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한다.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한 기본이수과목의 전공과목 명칭이 다를 때에는 본 대학원 위원회가 심의하여 전공과목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교과대체인정서 제출 - 그 당시 강의 계획서 [교과과정표 포함], 출신 학교 학과장 직인 확인 및 객관적 자료)



교직과목이수
이수학점 : 16학점 이상
영역별 교직과목 이수기준
영양교사 교직이수과목
과목 비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교육철학 및 교육사,교육과정, 교육평가,교육방법 및 교육공학,교육심리, 교육사회,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생활지도 7과목 14학점 이상
교직소양 특수아동의 이해,교직실무 2과목 4학점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 4학점이상(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성적기준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의 면제
교직이론 영역 :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학개론은 면제됩니다.
- 교육실습 면제 대상 : 동일한 자격종별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단, 교육경력 2년 미만의 준교사자격증 소지자,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보건교사,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이나 실기교사자격증 소지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직학점 인정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는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는 인정 불가 합니다.)
교원자격증 취득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 교원자격증취득은 학부에서의 학점 취득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대학원에서의 교직, 전공과목 취득학점과 또한, 교직 선수과목으로 취득 가능한 학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의 자격요건에 부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여 입학 후 1차 학기부터 계획성 있게 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