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영양사 현장실습 관련 사항 안내
"영양사현장실습" 과목은 4학년 2학기에 수강 신청하여 2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영양관련 교과목이수예정증명서'에 포함된 필수 실습과목입니다.
실습은 4학년 2학기 이전에 (보통 3학년 중 진행) 진행하여, 해당학생의 4학년 하계방학 이내에 실습일지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4학년 2학기에 수강신청을 한 학생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해주는 영양관련 필수 이수 교과목입니다.
신청방법은 학생 개별적으로 실습희망기관을 조사 및 섭외하여 학과사무실에서 협조공문을 수령해가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실습기간은 총 80시간 (ex. 하루 8시간(점심시간 제외) 10일 동안)을 수행해야 합니다. (미충족 시 학점인정 불가)
기타 기업들이 학과로 실습생을 요청하는 경우(일정 미정)에는 학과에서 따로 공지 예정이오니 학생들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일지는 2학년 중간고사 이전에 과대표 및 학생회를 통해서 배부되며, 편입생 및 전과생들에게만 학과사무실 방문 시 배부 됩니다.
실습 시에는 실습일지를 소지하시고 이름표를 반드시 부착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