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국가시험 합격 후 졸업유예 안내 | |||||||||||||||
작성자 | 반** | 작성일 | 2021-11-29 | 조회수 | 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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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면허자격 / 국가시험 합격 후 졸업유예 1. 국가시험 응시자격 중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가 포함된 직종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응시자는 예정된 시기 이후로 졸업을 연기하는 경우(유보,유예) 반드시 국시원에 협조문을 보내주셔야 합격이 유지됩니다. 이때, 학생이 개별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학교 측에서 공문으로 보내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2. 공문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면허교부신청은 졸업 후 가능하며, 졸업증명서를 국시원 자격관리부(팩스 02-2251-6308)로 보내주시면 면허교부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