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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 후 졸업유예 안내
작성자 반**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12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면허자격 / 국가시험 합격 후 졸업유예

 

1. 국가시험 응시자격 중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가 포함된 직종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응시자는 예정된 시기 이후로 졸업을 연기하는 경우(유보,유예) 반드시 국시원에

   협조문을 보내주셔야 합격이 유지됩니다이때학생이 개별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학교 측에서 공문으로 보내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2. 공문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문서식

수신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자격관리부)

제목 : 000대학교 0000년도 제00 (직종) 국가시험 졸업 유예자 송부

 

0000 2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 유예자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인적사항

학과

성명

생년월일

비고

            학과

홍길동

1989. 01. 01.

해당사유

 

위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기준학점 이수 및 기타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0000 2

    졸업에 결격사유가 없었으나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복수전공/교직이수,취업준비)

    위하여 졸업을 유예하오니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서 면허증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대학장)명의 직인 날인 필수(관인생략 불가)

 

 

3. 면허교부신청은 졸업 후 가능하며졸업증명서를 국시원 자격관리부(팩스 02-2251-6308)

   보내주시면 면허교부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