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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행정

학과공지사항

2022-1학기 부전공, 연계부전공 신청 안내
작성자 반** 작성일 2022-01-03 조회수 113

2022-1학기 부전공, 연계부전공 신청 안내

 

1. 지원자격 및 신청분야

. 지원자격: 1학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 잔여 학기가 2개 학기 이상 남은 자로서 누계성적이 2.50이상인 자

. 부전공 분야: 의학, 간호학, 건축학전공(5년제)을 제외한 전 전공

. 연계부전공 분야 및 주관학부(): 안전공학 (주관: 산업경영공학전공)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신청 및 조회

신청기간

1. 6() ~ 1. 16()

UWINS> 교직·전공> 부전공신청> 지원동기입력 신청완료 (신청서 제출 필요없음)

심 사

1. 18() ~ 1. 21()

필기·실기·면접고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학부()에서 개별 통보함.

합격자

발 표

1. 28() 17시 이후

UWINS 학사공지 확인

개별 통보하지 않음

 

3.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학점이수 및 인정

.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인정은 해당 부전공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평점평균성적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 연계부전공자는 연계부전공 교과목 중 제1전공에 개설된 과목의 취득학점은 10학점 이내이어야 한다.

. 1전공 이수과목이 연계부전공 과목과 동일한 경우 3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자는 주전공을 기준으로 기초과목 및 교양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16주 이상 실시되는 산학협동교과목은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취소

.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부전공 분야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자가 그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부전공 취소원을 부전공 학부()장을 경유하여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전공 이수자가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졸업증서에 표기하며, 졸업 최종 학기까지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탈락된다.

. 부전공 이수를 취소하거나 탈락한 경우, 부전공 과목 취득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한다.

 

5. 문의처

. 지원학과 사무실:

https://www.ulsan.ac.kr/kor/CMS/UnivOrganMgr/organlist.do?mCode=MN062

. 학사관리팀: 052-259-2016

2021. 1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