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희망재단 (rhof.or.kr)
- ※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선발안내문을 통해 장학생 선발요건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확인 요망
○ 신청 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한글’이나 메모장 등에 미리 내용을 작성·저장하여 온라인 신청 시 복사 및 붙여넣기하기를 권장
○ 신청 전 제출(구비)서류 등을 미리 발급하여 PDF, JPG 변환하는 등 사전 준비 요망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온라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하기를 바람
○ 문의전화 : 02) 509-2114(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18시)
목적
- 농업농촌농산업 분야에 신규 청년인력을 유입하기 위하여 대학 졸업 후,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함
신청기간
- [추가선발] 2022.2.28.(월) 10:00 ~ 2022.3.15.(화) 17:00 까지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3학년 이상 재학 중인(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전공심화과정 포함) 학생으로,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
(2022년 기준: 1982.1.1. 이후 출생자)
*학기는 신청학기 기준임
*부모가 농업인인 경우, 친필서명 동의서 제출
신청자격요건
- 직전학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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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 :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 70점 이상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한 백분위 점수)
지원내용
- 등록금 + 학업장려금 200만원
- ※ 추가모집의 경우, 등록금은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선발기준
- 서류심사 : 정량평가(성적, 농업활동실적 등) 및 정성평가(취창업계획서)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의무사항
- 의무종사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횟수(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산업체에 취업·창업해야 함
*미이행시,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을 이수해야 함
*미이행시, 차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 보증보험가입 :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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