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소 격리 통지 문자 등
증빙이 가능한 서류와 함께
담당 교수에게 이메일로 결석신고서 제출 및 확인 요청
②담당 교수 확인 메일을 첨부하여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결석신고서, 확진신고서를 이메일로 제출
(ushy0731@gmail.com)
*결석신고서는 빠진 수업을
한 장에 모아 적어주세요.
*교수님 회신이 없을 경우
격리해제 후 서명받아 제출
*접수한 학부(과)에서는 총무인사팀으로 확진자
발생 보고
격리통보 기간 동안 격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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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격리 통지 등 증빙이 가능한 서류와 함께 소속 부서에 통보
* 접수한 소속 부서에서는 총무인사팀으로 확진자
발생 보고
격리통보 기간 동안 격리 실시(교직원 등의 확진 시 교원 : 휴강(이후 보강) / 직원(조교 포함) : 병가 처리) |
3일간 교내 다중이용시설(학생식당, 도서관 등) 및 단체 식사 지양 및 KF94마스크 착용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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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 교내 다중이용시설(교직원식당, 도서관 등) 및 단체 식사 지양 및 KF94마스크 착용 권고 |
※ 담당 교수자 코로나19 확진 시 휴강 및 보강 등 실시를 통한 결손 방지 추진
※ 학생 코로나19 확진 시 학습자료 제공, 출석 대체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권 보호
추진
※ 확진자 발생 시 소속 부서(학부(과))는 확진자 사용 공간 환기 실시
※ 사용 공간 소독이 필요한 경우 방역담당자(내선2038)에게 사용 공간 소독 요청(소독 일정
조율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