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학 전공 성적 장학금 대상자 선발 평가기준 변경 안내(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27 | 조회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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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 전공 성적 장학금 대상자 선발 평가기준 변경 안내(재)>
※성적 우수 장학금 기본 안내 (필독)※
①2023학년도 1학기 장학금은 2022년 2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2학기에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 후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에서 감면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4학년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성적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등 기타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12월 30일 이내 지도교수와 상담을 1회 필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학기에 진행된 지도교수 상담도 인정됨.)
-> 유윈스 접속 후 지도교수 상담 예약.
③ 직전학기 (2학기) 최소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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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부터 학기별 성적장학금 대상자 선발을 위해 성적과 함께 어학시험점수를 가산점으로 추가 적용하는 방식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기존의 성적우수 장학금 평가: 100% 성적에 의한 평가로 결정되는 방식
*변경되는 내용: 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과 어학점수에 따라 장학금 지원 여부 및 순위 결정 성적장학금 장학생 선발 시 전공평가성적과 함께 공인어학성적을 가산점으로 추가 적용
▶ 성적: 평점 4.5 만점
▶ 공인어학성적: 약 5%의 가산점을 적용 (0.2 점 가산점)
단, 성적 1등 학생의 경우, 어학점수 반영없이 성적만 반영하여 1등 성적장학금을 수여함
(성적 우수 장학금의 명목으로 성적이 매우 우수한 1등의 경우 예외 적용함).
<공인어학성적의 종류 및 기준>
공인어학성적으로 인정되는 언어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을 포함함.
점수를 획득하는 경우, 다양한 종류의 공인 어학시험 점수를 환산표에 의해 비교 및 분석한 후 지정 점수 이상 (아래 표 참고)을 가진 경우,
점수에 따른 차등 적용 없이 모두 가산점 적용
급수가 있는 어학 시험에 있어서는 지정 급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가산점 인정
▷ 영어 어학시험 점수
(토익의 경우 650점 초과 점수 획득 시 가산점 부여, 토익 점수 650점을 기준으로 다른 어학 시험에서의 점수를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적용함)
공인 영어시험의 종류: 토익, 토플, 텝스, 뉴텝스, 아이엘츠 등 **모의 토익의 경우, 점수의 80/% 가 인정됨. **TOEIC Speaking: 점수 120점 이상 (speaking level 5)
@ 공인 영어시험 점수 환산표
▷ 일본어 어학시험 점수
JPT: 40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JLPT: 4급이상
▷ 중국어 어학시험 점수
HSK (급수, 1~6급, 숫자가 클수록 난이도가 높은 시험): 4급 이상
FLEX (level 1A~3C, 3C가 최저레벨): 3A 이상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ushy0731@gmail.com)
공인어학성적 증빙자료를 12월 28일 부터 1월 4일까지 학과사무실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증 유효기간은 최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을 기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