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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행정

학과공지사항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 사정 및 유예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3-01-06 조회수 161

※※※2022년 영양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졸업예정자 중 졸업유예를 할 예정인 학생,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은 학과사무실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 성적·졸업사정 일정


구 분

기간

담당부서

비고(경로)

휴학 중

졸업신청

2023. 1. 9.() 9:00 ~

2023. 1. 20.() 24:00

졸업학년

초과자

경로 : UWINS  성적졸업  졸업요건  
졸업학년초과자 휴학 중 졸업신청

※ 휴학 중 졸업 제도는 2023년 2월 졸업까지 운영,

2023년 3월부터 정규학기 등록 시 졸업 가능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경로 : UWINS  성적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

※ 졸업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사학위취득 유예 상태 유지, 1년이 되는 유예기간 만료 학기에 자동 졸업

성적·졸업사정

[최종사정]

2023. 1. 26.()

학사관리팀

계절수업교류학점특별학점 등을 반영하여
사정 자료 재생성

※ 휴학 중 졸업’, ‘유예기간 단축 졸업’ 사정 대상 포함

졸업 가능

여부 조회

2023. 1. 27.()

졸업대상자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학적기본조회 ⇒ 예정상태’ 확인

※ 구분 졸업가능자 ⇒ 졸업예정(2023.02.17.)’
졸업불가자 ⇒ 졸업학년초과(2023.01.26.)’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2023. 1. 30.() 9:00 ~

2023. 2. 1.() 24:00

졸업가능자

경로 :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유예기간 중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통해 6개월 단축 가능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

2023. 2. 2.()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학적기본조회 ⇒ 최종변동상태’ 확인

※ 구분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학사학위취득 유예

최종 졸업 확정

2023. 2. 3.()

졸업대상자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학적기본조회 ⇒ 예정상태’ 확인

※ 구분 졸업가능자 ⇒ 졸업예정(2022.08.19.)’
졸업불가자 ⇒ 졸업학년초과(2022.07.27.)’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학사학위취득 유예





1. 성적/졸업사정

졸업 대상자의 성적 오류로 정정이 필요한 경우, 2023. 1. 20.(금)까지 성적정정원 제출 (학과사무실로 연락)

최종 졸업 사정일 전까지 국내·외 교류 성적(인턴십 포함)이 입력되지 않을 경우졸업 불가
      (ex. 교환학생장기현장실습해외현장실습 등)


2. 휴학 중 졸업 신청 안내

신청대상

- ‘2022년 2학기 졸업학년초과자로서

휴학 중 졸업요건을 충족한 후 ‘2023년 2 졸업을 희망하는 자

신청기간 2023. 1. 9.() 9:00 ~ 1. 20.() 24:00

신청경로 : UWINS  성적졸업  졸업요건  졸업학년초과자 휴학


 

학사운영규정 개정 사항(2020.12.1)

 

 

 

휴학 중 졸업 제도 2023년 2월 졸업까지만 운영되며, 2023년 3월부터는 휴학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졸업할 수 없습니다. 2023년 3월부터는 반드시 정규학기를 등록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3. 유예기간 단축 졸업 신청 안내

신청대상

- ‘2023년 8월 졸업예정인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서

유예기간을 단축하여 ‘2023년 2월 졸업을 희망하는 자

신청기간 2023. 1. 9.() 9:00 ~ 1. 20.() 24:00

신청경로 : UWINS  성적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

 

4.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신청대상

최종 졸업사정 결과 ‘2023년 2월 졸업가능자로서 (※ 2023. 1. 27.(졸업가능여부 안내예정)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2024 2월 졸업을 희망하는 자

신청기간 2023. 1. 30.() 9:00 ~ 2. 1.() 24:00

신청경로 :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유예기간 유예 확정일 2. 2() ~ 2024년 2월 학위수여일
참고사항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

유예기간 중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통해 6개월 단축 가능

 

5. 졸업신청 안내

재학생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학기말에 자동으로 졸업(※ 별도 졸업신청 필요 없음)

휴학생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는 반드시 '휴학 중 졸업신청'을 해야 졸업 가능
※ 휴학 중 졸업 제도는 2023년 2월 졸업까지만 운영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졸업
 유예기간 6개월 단축 희망 시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해야 졸업 가능

 

6. 졸업관련 FAQ

Q1. 졸업요건을 모두 채운 후 졸업을 늦출 수 있나요?

A1. 졸업대상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통해 1년 동안 졸업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졸업예정자인데 아직 사회봉사I의 특별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A2.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23년 1월 20()까지 학사관리팀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사회봉사학점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졸업가능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3. 최종졸업사정 결과 졸업가능자로 판정되면 1월 27(예정본인에게 개별 안내하며이 때 졸업식에 대한 안내도 포함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졸업대상자 졸업가능여부 조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영양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졸업예정자 중 졸업유예를 할 예정인 학생,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은 학과사무실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