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 사정 및 유예 안내 | ||||||||||||||||||||||||||||||||||||||||||||
작성자 | 작성일 | 2023-01-06 | 조회수 | 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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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양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졸업예정자 중 졸업유예를 할 예정인 학생,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은 학과사무실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 성적·졸업사정 일정
1. 성적/졸업사정 - 졸업 대상자의 성적 오류로 정정이 필요한 경우, 2023. 1. 20.(금)까지 성적정정원 제출 (학과사무실로 연락) - 최종 졸업 사정일 전까지 국내·외 교류 성적(인턴십 포함)이 입력되지 않을 경우, 졸업 불가 2. 휴학 중 졸업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 ‘2022년 2학기 졸업학년초과자’로서 - 휴학 중 졸업요건을 충족한 후 ‘2023년 2월 졸업’을 희망하는 자 나. 신청기간 : 2023. 1. 9.(월) 9:00 ~ 1. 20.(금) 24:00 다. 신청경로 : UWINS ⇒ 성적⋅졸업 ⇒ 졸업요건 ⇒ 졸업학년초과자 휴학
3. 유예기간 단축 졸업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 ‘2023년 8월 졸업예정인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서 - 유예기간을 단축하여 ‘2023년 2월 졸업’을 희망하는 자 나. 신청기간 : 2023. 1. 9.(월) 9:00 ~ 1. 20.(금) 24:00 다. 신청경로 :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
4.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 최종 졸업사정 결과 ‘2023년 2월 졸업가능자’로서 (※ 2023. 1. 27.(금) 졸업가능여부 안내예정) -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2024 2월 졸업’을 희망하는 자 나. 신청기간 : 2023. 1. 30.(월) 9:00 ~ 2. 1.(수) 24:00 다. 신청경로 :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다. 유예기간 : 유예 확정일 2. 2(목) ~ 2024년 2월 학위수여일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년 - 유예기간 중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통해 6개월 단축 가능
5. 졸업신청 안내 가. 재학생 :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학기말에 자동으로 졸업(※ 별도 졸업신청 필요 없음) 나. 휴학생 :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는 반드시 '휴학 중 졸업신청'을 해야 졸업 가능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졸업
6. 졸업관련 FAQ Q1. 졸업요건을 모두 채운 후 졸업을 늦출 수 있나요? A1. 졸업대상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통해 1년 동안 졸업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졸업예정자인데 아직 사회봉사I의 특별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A2.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23년 1월 20일(금)까지 학사관리팀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봉사학점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졸업가능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3. 최종졸업사정 결과 졸업가능자로 판정되면 1월 27일(예정) 본인에게 개별 안내하며, 이 때 졸업식에 대한 안내도 포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졸업대상자 졸업가능여부 조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영양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졸업예정자 중 졸업유예를 할 예정인 학생,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은 학과사무실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