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역량개발장학 선발기준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21 | 조회수 | 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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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개발장학 변경 안내문
배경 - 2022학년도 재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신청인원 저조로 제도의 실효성 제기 - 장학위원회(2022.9.27.) 의결에 따라 신입생 대상으로 변경 운영 2. 주요 변경사항 (적용 시기: 2023학년도 1학기)
6. 기타 - 신청 전 기 취득한 토익점수 및 자격증은 미인정 - 신청 및 제출기간 이내 취득한 토익점수, 자격증에 한하여 장학금 지급 - 동일한 자격증 내 급수를 나누어 취득할 경우 상위 급수를 인정
역량개발장학금 세부 지급 기준
1. 공인어학성적 지급기준(안)
2. 자격증 지급기준(안)
*국가자격증: 국가기술자격(컴퓨터활용능력시험 1·2급 등 544개) 및 국가전문자격(유통관리사 등 185개)을 발급하는 시행기관에서 취득한 자격증 *대상자격증확인: 국가전문자격 - 나무위키 (namu.wiki), 국가기술자격 - 나무위키 (namu.wiki) ※ 장학 예산범위 초과 시, 지급기준 상위 등급 대상자를 우대함 ※ 상위 등급 대상자의 우선순위: 토익, 오픽, 토익스피킹 → 국가자격증(국가전문자격) →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KBS한국어능력시험 순 ※ 자격증 종류가 상이할 경우, 중복 수혜 가능함 ※ 동일한 자격증 내 등급/급수가 상이할 경우 상위 급수만 인정 함 ※ 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지급함 ※ 국가자격증(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제외함 학기 내 수혜받은 장학금이 (국가장학금 포함)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불가하므로 장학금 신청 전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개발장학을 신청할 학생은 6월 23일까지 학과사무실 이메일로 자격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차후 안내 예정, 3월~ 6월 23일 이내 취득한 자격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