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 46회 영양사 국가시험 면허발급 관련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24 | 조회수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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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 46회 영양사 국가시험 면허발급 관련 안내>
2022년도 제 46회 영양사 국가시험 (22.12.17)에 합격하여 면허증 발급을 하고자 하는 학생 중 아래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졸업 탈락자 2022년도 제 46회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로 등록하였으나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졸업을 못한 학생은 국시원에 졸업 탈락 관련 공문을 발송해야 하오니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졸업탈락 공문을 발송하지 않을 경우, 추후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2. 졸업 유예자 2022년도 제 46회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로 등록하였으나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을 하지 않고 기타 사유로 졸업을 유예한 경우, 졸업 유예 공문을 발송하여야 합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2월 말 이전에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에 한 하여 유예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3. 편입 후 합격자 1) 전적대학 및 편입대학이 모두 영양사 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대학인 경우, 국시원에 전적대 및 편입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과목 및 학점 합산이 가능합니다. 2) 전적대학이 영양사 시험을 볼 수 없는 대학(학과)인 경우, 2-1) 편입학생 학점인정 세부내역서 제출 :전적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을 편입대학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교과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과장 승인을 필요하므로 학과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단, 모든 과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님.) 2-2) 편입대학에서 영양사 교과목을 모두 수강한 경우 제출할 서류 없음.
이상 학과사무실을 통해 공문 발송 또는 서류 작성이 필요한 학생은 3월 30일까지 학과사무실로 전화 및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052-259-2369 |
- 첨부파일
- 편입학생 학점인정 세부내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