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식품영양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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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행정

학과공지사항

[교육이수] 2023학년도 2학기 실험(실습)과목 수강 학부생 안전교육 실시 안내(9/1 ~10/3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432

본 교육은 [연구실 안전법]에 의거한 법정 의무사항 입니다.
안전교육 미이행시 성적열람에 제한이 되오니 ✲ 반드시 기한 내 안전교육 수료  바랍니다.

자세한 수강신청 방법은 첨부파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사항 있을 시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