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2024년 2월 졸업대상자 졸업가능여부 조회 안내 (1/26)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16 | 조회수 | 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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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졸업대상자 졸업 사정을 위한 안내로 관련 일정과 함께 각 대상 별 졸업요건 확인을 위한
나. 졸업 가능 여부 조회 안내 (붙임3. 발췌) 0 다. 졸업관련 FAQ Q1. 별도로 졸업신청을 해야 하나요? A1.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자동으로 졸업사정 대상자로 선정되어 별도로 졸업 신청은 필요없습니다.
Q2. 졸업요건을 모두 채운 후 졸업을 늦출 수 있나요? A2. 졸업대상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통해 1년 동안 졸업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Q3. 졸업예정자인데 아직 사회봉사I의 특별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A3.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23년 12월 21일(금)까지 학사관리팀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4. 졸업가능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4. 최종졸업사정 결과 졸업가능자로 판정되면 2024년 1월 26일(금) 학적기본조회를 통해 ‘예정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에게 개별 문자안내(예정),
Q5.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와 ‘졸업학년초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A5.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졸업 판정을 받고 신청을 통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졸업을 미루는 것으로서 1년간 유예생이라는 별도의 학적 상태로 학생 신분이 유지됩니다. 졸업학년초과자는 졸업 판정을 받지 못한 재학생으로서 다음 정규학기를 등록하여 부족한 졸업요건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