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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2026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학부생 정기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9-15 조회수 119

2026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학부생 정기교육)


본 교육은 [연구실 안전법]에 의거한 법정 의무사항 입니다.

안전교육 미이행시 성적열람에 제한이 되오니 ✲ 반드시 기한 내 안전교육 수료 ✲ 바랍니다.

명단은 UWIN 수강신청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자 명단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아래 과목 수강생

  • <조리과학및실습>, <식품미생물학및실험>

  •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분들은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 교육기한

  • ~ 2026.10.1.까지


■ 유의사항

  • 안전교육 미이수 시 대학원생의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학부생의 경우 성적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학부연구생이 상시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부생 정기 안전교육 과정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