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학부생 정기교육)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9-15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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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학부생 정기교육) 본 교육은 [연구실 안전법]에 의거한 법정 의무사항 입니다. 안전교육 미이행시 성적열람에 제한이 되오니 ✲ 반드시 기한 내 안전교육 수료 ✲ 바랍니다. 명단은 UWIN 수강신청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자 명단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아래 과목 수강생
■ 교육기한
■ 유의사항
※ 학부연구생이 상시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부생 정기 안전교육 과정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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