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식품영양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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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행정

학과공지사항

2026학년도 울산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9-17 조회수 122


1. 관련법규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2. 위에 의거하여 인권센터에서는 교직원 대상 온라인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교육대상 : 울산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3. 수강방법 :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  UCLASS - 울산대학교 통합 로그인 - [법정의무교육] 2026학년도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