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울산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9-17 | 조회수 | 122 |
|---|---|---|---|---|---|
|
1. 관련법규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2. 위에 의거하여 인권센터에서는 교직원 대상 온라인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교육대상 : 울산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3. 수강방법 :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 UCLASS - 울산대학교 통합 로그인 - [법정의무교육] 2026학년도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수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