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2학기 학부생 연구활동종사자 미이수자 추가 교육 안내 (26.12.1~27.1.1)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10-16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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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 추가 교육 안내 본 교육은 [연구실 안전법]에 의거한 법정 의무사항 입니다. 안전교육 미이행시 성적열람에 제한이 되오니 ✲ 반드시 기한 내 안전교육 수료 ✲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 있을 시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 대상자 - 아래 과목 수강생
1) 미수료 대학원생/학부생 추가교육 실시(제재조치 면제교육) 2) 최종 미수료 시 수강신청 제한(대학원생), 성적열람 제한(학부생)
붙임 1. 2026학년도 2학기 학부생 연구활동종사자 미이수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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