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학점 하향조정으로 인한 졸업 연기 신청 안내 | |||||||||||||||||||||||||
작성자 | 식***** | 작성일 | 2013-04-10 | 조회수 | 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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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변경에 따라 졸업요건의 자동 충족으로 졸업되는 학생들에게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졸업시기를 아래와 같이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자 : 종전 규정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졸업유보자
) 신 규정(2013.4.1시행)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자동으로 8월 졸
업 대상자
2. 졸업시기 : 최대 2개학기
3. 신청기간 : 2013. 4. 10(수) ~ 5. 10(금)
4. 최소이수학점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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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졸업연기 신청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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