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식품영양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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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행정

학과공지사항

최소학점 하향조정으로 인한 졸업 연기 신청 안내
작성자 식***** 작성일 2013-04-10 조회수 411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변경에 따라 졸업요건의 자동 충족으로 졸업되는 학생들에게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졸업시기를 아래와 같이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자 : 종전 규정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졸업유보자 ) 신 규정(2013.4.1시행)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자동으로 8월 졸 업 대상자 
 
2. 졸업시기 : 최대 2개학기
 
3. 신청기간 : 2013. 4. 10(수) ~ 5. 10(금)
 
4. 최소이수학점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2013 학년도 이전 신입학자

교양필수 :

4 학점

교양필수 :

0 학점

 

2013 학년도 이전 신입학자

복수전공계 :

41 학점

복수전공계 :

39 학점

 

2008 학년도 이후 2012 학년도 이전

신입학자

( 한국어문학전공 , 공과대학 , 건축학전공 간호학전공은 제외 )

전공계 75 학점

전공계 69 학점

 

2007 학년도 이후 신입학자 ( 관현악전공 )

기필 : 20 학점

기필 : 16 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