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식품영양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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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필독★영양사합격기준변경 공지
작성자 식***** 작성일 2015-09-15 조회수 2199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 9조[시행 2015.5.24.]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목 및 합격기준이 개정이되었습니다.

 

 

내년 1월 31일에 시행되는 영양사 시험 응시자는

 

예년과 달리 영양사 시험 9과목에 모두 과락 (과목당 40점)이 적용

 

 

국시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영양사 시험 결과에 전과목 과락을 적용하면 영양사 시험 합격률이 10~17%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2016년 제39회 국가시험부터(2015년 5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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