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안내 | |||||
작성자 | 반** | 작성일 | 2022-04-11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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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안내
1. 보험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2. 가입기간: 2022.3.28~2023.3.28(1년간)
3. 대상자: 본교 재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서울 의과대학 포함, 휴학생 제외)
4. 보상대상 가. 교내외 학교 공식 활동 (수업, 실험실습, 체육대회 등) 중 발생한 사고 나. 학교장 승인 교외행사(농촌봉사활동, MT, 교직원 참여 행사) 중 발생한 사고 다. 학교 내 생활(교내 통행 등) 중에 발생한 사고 등 라.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가능
5. 보상금액: 치료비 1인당/1사고당 1백만원(사고 1건당 자기부담금 10만원)
6. 보험료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는 '대학홈페이지-대학생활-학생지원-의료/보건/보험-상해보험안내'에서 확인
7.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서 작성 후 학생복지팀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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