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교내 도전장학생 선발 안내 | |||||||||||||||||||||||||||||||||||
작성자 | 반** | 작성일 | 2022-04-25 | 조회수 | 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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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1)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2)울산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제12조(중복지원) 3)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4)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 등록금범위내에서 2개 이상의 장학선발 가능
1) 직전학기에 2개월(60일) 이하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 2) 이전학기에 2개월(60일) 초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2020. 1. 1. 이후 받은 징계에 한함
위의 도전장학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5/6일까지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52)259-2369 ☞ hy0731@ulsan.ac.kr
·동일학년 동일학기 수혜가능 ·수업연한초과자 선발 가능 ·등록금범위 초과하여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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