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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울산광역시 전입학생 정착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반** 작성일 2022-04-26 조회수 107

<울산광역시 전입학생 정착지원금 장학 신청 안내>

 

★선발 기준★


-2022. 01. 01이후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주소지 이전한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 재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자휴학생 제외)

-장학 금액50만원 (200명 선착순)

-제출 서류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세대구성정보 포함)

 발급일자 4. 27()이후 초본 제출

-접수기간: 2022. 04. 27() 09:00 ~ 2022. 05. 04() 15:00

  


1. 개요

  가내용2022. 01. 01. 이후 울산으로 전입한 이력이 있는 울산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정의 울산형 생활장학금 지급을 통해 지역 정착을 지원

  나도입목적전입 대학생의 울산 지역 정착 지원

 

2. 지원 내용 및 일정

  가장학명전입학생 정착지원금

  나장학금액총 1(500,000×200)

  다예산울산광역시 사업비를 교부받아 지급

  라운영 개요

    1) 장학금 선발 기준 및 지원 내용

대상자 선발 기준

장학금액

신청기간

비고

2022. 01. 01이후 울산으로

주소지 이전한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 재학생

50만원

2022. 04. 27() 09:00 ~

2022. 05. 04() 15:00

신청경로:

UWINS 장학/등록 → 장학신청

 신청기간:   2022. 04. 27() 09:00 ~ 2022. 05. 04() 15:00

 신청경로UWINS 장학/등록 → 장학신청

 

   2)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제외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세대 구성 정보 포함발급일자 4.27 이후)

    3) 유의 사항

 

 

<전입신고 유의 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지역 동사무소 등에서 가족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여 의무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양도 시 양도세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본인이 장애자로 차량 등의 구입 시 부모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주소이전 시 세금 면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장학금 수혜자로서 이전 시 장학금이 취소되는 경우

본인이 미혼이며본인 세무서 소득(세무서 신고자료)이 연간 500만원 이상이고부모가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인 경우 (3가지 모두 충족된 경우 한함)

공익근무 근무시기 및 근무지 본인신청을 한 경우

소음피해?재건축?재개발 등 관련 법규상 그 지역에 일정기간 주민등록상 거주해야만 피해보상이 되는 경우

주택청약저축가입자 (최소거주기간 요건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하여 신청)

다자녀 혜택 등 지역에서 각종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방학 중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신청 시 거주지 제한 경우

공무원 시험 응시 시 거주지 제한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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