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식품영양학전공
본문바로가기
ender

학과행정

학과공지사항

학부생 안전교육 미이수자 「성적열람 제한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반** 작성일 2022-03-04 조회수 173

2022학년도 1학기 부터 학부생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성적열람이 제한되오니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2022년 1학기 학부생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교육대상: <영양생화학실험>,<식사요법및실습>, <> 수강생  

-교육기간: 2022.03.02. ~ 04.30. (※추가 보충교육 없음)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UCLASS 접속하여 지정된 동영상 강의 수강)

(※ UCLASS 접속방법 : https://ulms.ulsan.ac.kr / UWINS ID 및 PW로 로그인) 

-유클래스에 강의가 안뜨는 경우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수료기준: 개설 강의 모두 수강완료(100%) 시 수료처리 


- 본 교육은 [연구실안전법]에 의거한 법정 의무사항 임 

- 과학기술분야(이공계) 학부(과) 실험(실습)과목 수강생은 매 학기 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강의계획서의 실습시간이 1시간 이상 배정된 교과목)